금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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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원] 2026년 3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
강원특별자치도
핵심 요약
- 요약: 「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「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. ☞도내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기업 ※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 기업 ☞ 경영안정자금,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, 특수목적 자금 지원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- 분류: 금융
- 제공기관: 강원특별자치도
- 발행일: 2026-04-16
- 키워드: 금융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4.16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
문의처
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-249-2757 /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033-749-3398 및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
사업 개요
강원특별자치도에서 「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의거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'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'을 공고했습니다. 이 사업은 총 4,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사업 배경 및 목적
- 「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.
- 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 마련을 돕고,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유지,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.
- 특히 특수목적자금 재편을 통해 고용창출 지원을 강화하고, 육아유연근무지원, 가족친화기업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독려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기본 지원 대상
- 공고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본사 또는 공장(사업장)이 소재한 중소기업.
-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을 보유한 기업.
- 업종별 지원 대상
- 대부분의 자금은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, 지식정보업, 그 밖의 업종Ⅰ(건설업 등)을 대상으로 합니다.
- 경영안정자금의 경우, 그 밖의 업종Ⅱ(도·소매업, 특정 관광/숙박/음식점업 등) 및 그 밖의 업종Ⅲ(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)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
- 상시고용 인원 기준: 대부분 업종은 신청일 기준 과거 6개월 이상 상시고용 인원 5인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(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)
- 창업초기기업 특례: 창업초기기업(3년 이내)은 상시고용 5인 이상 요건이 면제됩니다.
- 지원 제외 대상
-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.
- 휴·폐업 중인 기업 (단, 특수목적자금 중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은 휴업 기업도 신청 가능).
- 전액 자본잠식 중인 기업.
- 부동산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소비·투기 조장 업종 또는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부적합 업종.
-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,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.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기업 (융자추천 영구 제한).
- 지원용도 외 자금을 사용한 기업 (향후 3년간 융자추천 제한).
- 융자추천 결정 후 유효기간 내 대출을 미실행한 기업 (3개월간 융자추천 제한).
- 최근 5년간 정책자금(정부, 지자체) 지원실적이 100억 원을 초과한 기업.
-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이자지원을 지원받는 중인 기업 (운전자금 신청 시).
- 강원특별자치도 타 기금 융자사업을 지원받는 중인 기업 (자금 사용 목적이 동일할 경우)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총 지원 규모: 총 4,000억 원 (경영안정 3,050억 원, 창업 및 경쟁력강화 650억 원, 특수목적 300억 원)
- 자금별 세부 지원 내용
- 1. 경영안정자금 (총 3,050억 원)
- 지원 내용: 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.
- 융자 한도: 운전자금 10억 원 (일반기업은 최근 2년 평균 매출액의 90% 범위 내).
-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창업초기(3년 이내) 기업은 1억 원 한도 (매출액 기준 미적용).
- 우대 기업: 도내 이전기업(3년 이내), 벤처기업, 북평공단/폐광지역 입주업체, 이노비즈/메인비즈 기업 등은 11억~20억 원까지 한도 우대 (이자지원율 최대 3.0%).
- 융자 기간: 최대 4년 (일시상환).
- 이자 지원: 2.0% (우대 시 2.5% 또는 3.0%).
- 유효기간: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(연장 불가).
- 특징: 대출금 상환 후 1년 동안 상환 금액만큼 재신청 불가. 강원 '중소기업대상', '수출대상' 수상기업은 추가 이자지원율 우대.
- 2.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(총 650억 원)
- 지원 내용: 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.
- 융자 한도: 시설자금 18억 원 한도 (소요액(공급가)의 75% 범위 내).
- 지식산업센터 입주 지식정보업은 필수 업무시설(사무실 형태) 매입 자금 소요액의 최대 50% 한도 지원.
- 용도 제한: 부지매입비(건축허가 확정, 산단 입주), 건물 신축비용(공장등록 절차 이행) 등에 한하며, 단순 사무실, 일반 창고, 부동산 투기 우려 용도는 제한.
- 융자 기간: 9년 (4년 거치 5년 균등상환).
- 이자 지원: 2.0%.
- 유효기간: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(1회 6개월 연장 가능).
- 특징: 신규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중도금, 잔금 등 분할 신청 가능.
- 3. 특수목적자금 (총 300억 원)
- 지원 내용: 고정금리 1.5%의 운전·시설자금 융자지원 (소정의 특수한 목적을 위한).
- 주요 유형: 고용창출 지원, 산업단지 지원,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, 재해재난기업 지원(30억 원 배정), 수출기업 지원(70억 원 배정), 기업위기대응(30억 원 배정), 육아유연근무지원(20억 원 배정), 가족친화기업지원(15억 원 배정), 긴급경영예비자금(35억 원 배정).
- 융자 한도: 운전·시설자금 8억 원 한도 (단, 수출기업, 기업위기대응, 육아유연근무지원, 가족친화기업 유형은 1억~3억 원 한도).
- 운전자금의 경우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 또는 창업초기(3년 이내) 기업은 2억 원 한도.
- 시설자금 우대 시 10억~20억 원까지 한도 우대 (창업초기, 유망중소기업, 백년기업, 접경지역 입주기업, 강원지역혁신선도기업 등).
- 융자 기간: 5년 (2년 거치 3년 균등상환) 또는 2년 (일시상환) (유형별 상이).
- 유효기간: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(시설자금만 1회 6개월 연장 가능).
- 1. 경영안정자금 (총 3,050억 원)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기간: 2026년 1월 2일 ~ 자금 소진 시까지 (수시 신청).
- 신청 절차: 기업은 대출 희망 은행 및 보증기관과 사전 상담을 통해 대출 및 보증 가능 여부를 협의한 후,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에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.
- 공통 구비서류
- 자금지원 신청서 (서식1)
- 사업계획서 (서식2)
- 중소기업 확인서 (필수)
- 창업기업 확인서 (창업초기기업인 경우 필수)
-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(서식3)
- 자금상담 확인서 (서식4)
- 사업자등록증
- 최근 2년도 결산 재무제표 (홈텍스 출력물, 세무·회계사 확인분)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. (업력 1년 미만 창업기업은 추정재무제표 제출)
-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
- 상시근로자수 확인 서류 (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고용인원 기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필수)
-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활용 계획서 (서식8) - 시설자금 신청 시 한정
- 법인등기부등본 (본점이 타 시도 소재 기업만 해당)
-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(회수) 동의서 (서식9)
- 업종별 구비서류
- 제조업: 공장등록증명원 (제조시설면적 500㎡ 이상) 또는 건축물관리대장(용도: 공장, 제조업소), 임대차계약서 등.
- 제조관련서비스업, 지식정보산업, 건설업, 관광숙박업, 도매 및 소매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여가서비스업, 무역업 등: 해당 등록증, 허가증, 수출실적증명, 수출계약서 등.
- 자금별 구비서류
- 경영안정자금 우대기업: 여성기업확인서, 장애인기업확인서, 관리청의 입주계약서(북평공단), 토지이용계획확인원(폐광지역),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주민등록초본(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), 강원국방벤처센터 협약서, 투자협약서, 입주확인서 등 관련 서류.
-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: 매매/분양/도급 계약서, 등기부등본, 건축허가서, 견적서 등 자금 소요액 확인 서류.
- 특수목적자금: 고용우수기업인증서, 산업단지 입주확인서, 스마트공장사업 선정통보 사본, 피해사실 확인 및 자금지원 추천서(서식5), 수출입증명서, 가족친화기업 인증서 등.
선정 절차 및 일정
- 지원 기간: 2026년 1월 2일 ~ 자금 소진 시까지 (수시 접수, 검토, 심사 및 결정).
- 지원 절차:
- 대출·보증 상담 (기업 → 은행·보증기관)
- 신청 (기업 → 시군, 온라인 또는 방문, 서류 제출)
- 접수, 검토, 추천 (시군 → 도, 경제진흥원)
- 심사, 결정 (특수목적자금은 도, 경영안정·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은 경제진흥원)
- 결정 통보 (도, 경제진흥원 → 시군, 은행)
- 대출 실행 (은행 → 기업)
- 이자 지원 (도 → 은행, 경영안정·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)
- 사후 관리 (도, 경제진흥원, 시군)
- 융자 승인사항 변경 신청: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에 변경 신청서(서식6)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사후 관리: 자금사용 완료 시 1개월 내 '자금사용완료 보고서(서식7)' 제출이 필수이며, 연 1회 이상 실태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. 용도 외 자금 사용 시 이자지원 중단, 원금 상환, 자금 신청 제한 등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.
문의처
-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
- 춘천시 기업지원과: 033-250-3088
-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: 033-737-2975
- 강릉시 기업지원과: 033-640-5854
- 동해시 경제과: 033-530-2310
- 태백시 경제과: 033-550-7175
- 속초시 지역경제과: 033-639-2352
- 삼척시 경제과: 033-570-3363
- 홍천군 경제진흥과: 033-430-2812
- 횡성군 경제정책과: 033-340-2046
- 영월군 경제과: 033-370-2740
- 평창군 경제과: 033-330-2750
- 정선군 전략산업과: 033-560-2969
- 철원군 경제진흥과: 033-450-4976
- 화천군 지역경제과: 033-440-2109
- 양구군 경제체육과: 033-480-7105
- 인제군 경제산업과: 033-460-4412
- 고성군 투자유치과: 033-680-3756
- 양양군 경제에너지과: 033-670-2690
-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: 033-249-2757
-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: 033-749-33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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